“관악고등학교 총동문회”
KWANAK HIGHSCHOOL ALUMN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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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조(명칭)
- 본회의 명칭은 관악고등학교총동문회로 한다.
- 제2조(목적)
- 본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사무소 소재지)
-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시도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- 제4조(사업)
-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회원 및 그 가족들간의 친목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
- 2. 모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
- 3. 기금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사업
- 4. 장학 사업
- 5. 회보의 발간
- 6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5조(세칙)
-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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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조(회원의 종류)
-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명예회원, 준회원으로 한다.
- 제7조(회원의 자격)
-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정회원은 관악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.
- 2. 명예회원은 모교에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교사 및 본회에 기여한 공이 큰자로 한다.
- 3. 준회원은 관악고등학교에 입학한자 중 정회원을 제외한 자로 한다.
- 제8조(회원의 관리)
- 정회원 중 제반 의무금을 완납하고 기별 동문회에서 인정한 자는 각종 회의에 자진출석하여 발언할 권리와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그 밖의 회원은 각종 회의에 자진 출석하여 발언할 권리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 그 외의 권리는 없다.
- 제9조(회비)
- 회비는 각 기수별 동문회에서 수납하여 총동문회에 납부하여 회비는 임원회의에서 의결한다. 단 회비는 졸업한 후 8년 이상 경과한 졸업생에 한하여 징수하며 7년 이하의 졸업생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 할 수 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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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0조(대의원회의 권한)
-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관의 개정
- 2.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
- 3. 본회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
- 4. 기타 임원회의에 위임되지 아니한 제반의사 결정
- 제11조(대의원회의 구성)
- 대의원회는 총동문회 임원과 각 기수별 동문회에서 선임된 각 5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.
- 제12조(대의원회의 종류와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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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의원회의는 정기 대의원회의와 임시 대의원 회의로 구분한다.
- 2. 정기 대의원회의는 년1회 1/4분기 중에 임시 대의원회의는 회장이 그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.
- 3.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늦어도 회의 15일 전까지 각기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.
- 제13조(대의원회의 성립과 의결)
- 대의원회의는 출석대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대리에 의한 표결)
- 대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에 의한 위임으로서 대리표결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한 대의원은 출석 정족수 계산에 의해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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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5조(임원회의 권한)
-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∙의결한다.
- 1. 정관 및 대의원회로부터 심의∙의결을 위임받는 사항
- 2.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부칠 사항
- 3. 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본회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
- 제16조(임원회의 종류와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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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.
- 2. 정기회의는 년4회 매 분기마다 임시회의는 회장이 그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17조(임원회의 의결정 족수)
- 임원회의는 출석한 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8조(임원회의 구성)
- 임원회의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 1명
- 2. 수석 부회장 1명
- 3. 부회장 약간 명 (부회장 약간 명 및 각 기수별 동문회장)
- 4. 총동문회 사무총장 국장 및 차장
- 5. 자문위원장, 자문위원 약간 명(3명이내로 자문위원장이 선정)
- 6. 총동문회가 인정한 지역, 직역, 동호 모임의 회장
- 7. 감사 2명
- 제19조(임원의 자격과 선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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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만 1년 이상 재적한바 있는 정회원으로 하며,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.
- 2. 역대회장, 직전회장과 각 기수별 동문회 회장은 당연히 임원이 된다.
- 3. 총동문회 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(단, 회장단 이라함은 회장, 직전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을 말한다.)
- 4. 자문위원은 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- 제20조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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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2. 임기 중 임원이 결원된 경우 회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은 본래의 선임절차를 거쳐 선임하며 보임된 임원은 결원된 임원의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.
- 3. 임원은 임기 종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 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.
- 제21조(임원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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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의원회의와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정관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그 밖에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2.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업무를 대행한다.
- 3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.
- 4. 각 국장 및 차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담당한 업무를 집행한다.
- 5. 감사는 임원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본회 재정상태를 감사하고 대의원회와 임원회에 출석하여 개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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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2조 (분과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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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회의 사업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영구히 또는 임시로 설치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- 가) 기록표창 위원회
- 나) 회원친목 위원회
- 다) 홍보활동 위원회
- 라) 경제활동 위원회
- 마) 장학사업 위원회
- 바) 그 밖에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수목적 위원회
- 2.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및 약간의 의원을 둔다.
- 3. 위원장은 임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.
- 4. 분과위원장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할 경우 회장은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.
- 제11조(대의원회의 구성)
- 대의원회는 총동문회 임원과 각 기수별 동문회에서 선임된 각 5명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.
- 제12조(대의원회의 종류와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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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대의원회의는 정기 대의원회의와 임시 대의원 회의로 구분한다.
- 2. 정기 대의원회의는 년1회 1/4분기 중에 임시 대의원회의는 회장이 그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소집한다.
- 3. 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소집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늦어도 회의 15일 전까지 각기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은 대의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.
- 제13조(대의원회의 성립과 의결)
- 대의원회의는 출석대의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4조(대리에 의한 표결)
- 대의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에 의한 위임으로서 대리표결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한 대의원은 출석 정족수 계산에 의해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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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23조(서류비치 및 열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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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회장은 정관 및 업무 관련 규정, 재산목록, 대의원회 의사록, 임원회 의사기록 등을 항시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2. 회장은 정회원이 전항의 서류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제24조(결산서류)
- 회장은 매년 정기대의원회의 개최 15일전까지 전 사업 년도의 사업보고서, 회계결산서,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정기대의원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감사하여 정기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25조(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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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. 본회의 사무소관리, 회계사무 및 세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- 2. 사무국 구성은 사무국장, 사무차장을 두어 사무국을 운영케 하며 국장,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제26조(수입)
- 본 회의 경비는 회의, 입회비, 보조금, 찬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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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
- 1. 본 정관은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통과하는 때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- 3.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며 임원회의에서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할 중요사항이라고 의결한 경우 회장은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4. 본 정관은 2000년 03월 30일 일부 개정 대의원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한다.